자동차 경매 절차와 절차 방법!

첫 경매 참여라 경매에 참여, 낙찰받고 그 이후까지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서 많은 글을 찾아봤는데 너무 장황하고 어지러운 글도 있었고 간결한데 조금씩 내용이 부족한 글도 보고 직접 경험한 대로 간략하게 자동차 경매에 대한 순서, 내용 등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법원에 자동차 경매 입찰 갈 때 준비할 것] 최저 입찰가의 10% 보증금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나는 보증금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미리 직접 경매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입찰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법원의 경매계 경매법원으로 갑니다.]

[2. 입찰봉투와 기일 입찰표를 작성합니다.]주의사항을 미리 잘 숙지하시고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3. 경매 낙찰 시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반대로 낙찰되지 않은 분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4. 2주 후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등기로 받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이 경매일로부터 1주일, 그리고 이 매각결정기일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이 다시 1주일. 이렇게 총 2주가 지나면 입찰시 작성한 주소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5. 법원에 가서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매각대금을 납부하러 갈 때 준비물 신분증, 보증금 영수증, 잔금(수표로 가져가는 것이 편함), 그리고 아래 추가 준비물은 법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작성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아래 추가 서류를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선납우편료 5500원 (300원이었는데 5800원 올랐습니다.) 자동차목록 3부

(서식은 따로 없으며 차량정보를 상세하게 표기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출력하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자동차365(car365.go.kr) 이쪽으로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갑부, 을부 모두 필요) 주민등록초본 1부 – 정부24(gov.kr)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 말소할 사항의 내역 3부

위와 같이 작성해서 가져갔는데 양식이 있었어요.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각 대금 납부에 대한 순서입니다]]]0. 그 사건의 경매 관계에 가서 경매 사건 번호를 알리고 대금 납부에 왔다면 A4용지 1장에 무언가를 출력합니다.1. 그것을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준비한 대금을 지불하면 납세자용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500원의 수입인지 한장 구입합니다.(A4용지에 수입 인지 되고 있는 것을 받습니다.)2. 대금 납부 영수증과 수입 인지를 가지고 해당 경매 관계에 가면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 자동차의 도장, 이렇게 2장의 A4용지를 받습니다.3. 이것을 갖고 해당 경매원 입구 쪽에 행정관에 갖고 갔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식을 전의 기계에서 출력했어요.

사전에 추가로 준비한 서류는 이 때문이었습니다.상기의 촉탁 신청서에 자신이 사는 곳의 지역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와 주소를 기입하세요.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여기까지 법원에서 할 일은 끝입니다.이후[6. 며칠 후 등록 사업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자는 지금 이 단계!언제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방문하라고 했는데 이 때 취득세 납부도 필요하겠지요~(낙찰가 7%)그리고 제가 낙찰한 차량은 대형 화물 차량이므로 차고지 증명의 부지와 잡종지 지적 편집도와 자신 소유의 토지 없는 경우, 지주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번호판을 새로 발급 받고 차를 가지러 가면 약 1개월간 경매 입찰에서 낙찰 후, 제 차가 되는 대장정이 끝납니다.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