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5 자녀 부양 비자 체류 기간 §§§

§§§ F-1-5 양육지원 비자 체류기간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F-1-5(양육지원)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1-5 양육지원 비자 체류기간 ☆○ F-1-5 비자란?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양육지원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대합니다. 2. 비자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과 초대인의 서류를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외국 영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합니다. ○ F-1-5 비자 체류기간 최대 1. 자녀는 한 명당 최대 2회까지 초대할 수 있으며, 초대 당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는 10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는 13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인도적 이유로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초대하여 연장 신청을 계속 진행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F-1-5 비자는 ​​연장 신청 시 1년씩 연장해야 하며, 3년 후 출국 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재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PYB 행정실에서 자세하고 개인화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