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안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양육비’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조서나 조정,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를 체불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직, 휴직 등 경제사정 악화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거나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자녀 복리를 위한 사정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전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양육비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부산 이혼 전문 로펌과 함께 철저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청구에 임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합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현재 자녀양육에 투입되고 있는 생활비, 통신비, 교육비,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현저히 적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
사례 1)상대방의 소득에 비해서 적은 양육비를 부담한 점을 들어”증액”과 인정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하며 청구인을 아이 2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게 상대방을 아이 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키로 했습니다.양육비는 청구인이 상대로 어린이 1의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이 2의 성장 연령에 따라서 월 40~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아이 1은 성인이 되고, 아이 2는 여전히 미성년자가 청구인은 물가 상승, 교육비 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규정한 양육비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하고 아이 2의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증액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① 청구인의 소득은 연간 3천만원, 상대의 소득은 나이 1억원 상당하지만 상대는 소득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양육비를 부담한 점, ② 상대는 선행 양육비 결정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양육하기로 했다 아이 1은 이미 성인이 되고 있는 점 ③ 아이 2의 성장 및 물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양육비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볼 거리
![]()
양육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을 고려하는 비양육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통상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는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만큼 양육비 감액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양육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을 고려하는 비양육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통상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는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만큼 양육비 감액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감액’은 신중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감액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했을 때에는 적절한 방어도 중요하오니 다양한 경우의 전문성을 갖춘 부산 이혼 전문 로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부산이혼전문 로펌으로 이혼 후 발생하는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네이버예약, 카카오톡, 유선문의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50m 네이버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네이버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국입니다
![]()
법무법인 성안부산광역시 연제구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3층 예약

법무법인 성안부산광역시 연제구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3층 예약
법무법인 성안부산광역시 연제구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3층 예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