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대구경북건설 전문변호사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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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건설 변호사 법무 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청부인과 수급인이 공사 청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 일수에 따라서 수급인이 청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도록 지체 상금입니다.이런 지체 상금은 실제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청부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줄이고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급인에 공기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정되는 것입니다. 지체 상금은 손해 배상의 예정이어서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지체 상금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지만 약정 공기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할 경우 지급하는 지연 배상의 성격을 가지게 되지만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청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체 상금 약정에 의하여 지체 상금을 청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건물신축도급계약은 건물의 준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지체상금에 관한 계약은 도급인이 이러한 업무의 완성을 지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도급인이 계약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료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기일 이전에 공사의 일부만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기일을 넘겨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전항의 경우 지체 상금 발생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완공 날짜 또는 그 종기는 수급인 또는 청부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될 것으로 할 수 없이 하청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서 청부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 아니다.)에서 청부인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고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시점까지 제한돼야 하고, 하청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돼야 하고, 그리고 산정된 지체상 즉, 상기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를 완성 못한 경우에도 지체 상금 약정에 의하여 지체 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서 청부인이 이를 해제했다있는 일이 생겼을 때(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다)에서 청부인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고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시점에 해당하는 기간의 지체 상금이 됩니다.이상 대구 경북 건설 변호사 법무 법인 우리하나로이었습니다.#지체상금 #계약해지 #공사완료전해제 #수급인 #귀책사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대구경북건설전문변호사남호진 #대구건설변호사 #대구경북건설변호사 #대구경북공사대금변호사 #경북건설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