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서류


1. 청년주택안심월세대출 신청서류 및 접수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의 월세대출에 비해 정부가 도입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은 계약 사실만 확인하고 집주인이 협조하는 방식이다.

필요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 2차(계약갱신신청권, 전월한도제)가 시행되고, 마지막 3차임대사업자임차신고제도가 시행됐다.

1차 시행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월세 인출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가능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부담과 자금조달 부담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구직자들이나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월세를 내기가 쉽지 않다.

아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서류와 접수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고 안정기에서 벗어나세요.

2. 지원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등기소 사본

– 해당되는 경우, 보고 의무에서 발췌, e.g. 나. 수집기간 검토

– 독신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별거세대 : 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

– 기혼자 : 결혼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근로소득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첨부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아래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홈택스 손익계산서 또는 ISA 가입을 위한 손익계산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서류(원천세무서 등 포함) 또는 급여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서(홈택스) 또는 ISA 등록을 위한 소득증명서, 사업소득증명서

(연차회계의 경우)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지급기관이 발행한 기타 연금수령 증명서 B. 연금 수령자의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서(홈택스)

– 소득 없음 : 보고된 사실 없음

5) 임대차계약서(전세)사본, 임대주택의 모든 등기사항증명서

6) 자격확인서류, 보안성능서류

7) 선호도 확인서류(신규) 1개월 이내 발급)

– 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장,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희망나눔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희망나눔통장 유지 확인

– 취업촉진 대상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보수증명서

– 입사자 : 신입사원 및 급여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확인

3. 리셉션

1) 대출 신청

(1) 온라인 접수 : 금이든 홈페이지(https://enhuf.molot.go.kr)에서 이용 가능

(2) 방문신청 : 자금신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1) 신용상태 조회 : 펀드포털 또는 은행자문을 통해 기본신용정보 조회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자입금 또는 은행방문 신청

(3) 자산검토(HUG) : 자산정보 수집 후 검토

(4) HUG(Wealth Test) 결과 안내 전송 :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안내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신탁은행) : 은행영업점에 구비서류 제출, 소득확인, 담보확인

(6) 학점인정 및 집행 : 신용가능성 및 신용한도 심사, 학점집행

※ 자산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펀드포털(고객센터) – (자산검증 및 이자정보) – (자산검증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3) 상담요청

● 신용평가 관련 상담은 국토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것이 가능하다.

● 부동산 감정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감정담당자 지정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딜링뱅크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