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세 상담을 받는 사례가 수도권과 수도권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세무 상담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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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의 명확화

특정 부동산을 보유할지 또는 매각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려사항을 내야 하고, 팔기로 결정하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이 내려진 후에 발생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양도 시 내야 합니다.
2. 세무상담 전 준비사항

재산세 상담을 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게 되면 상품의 매매가와 매매가로 규정이 나뉘게 되므로 중요한 사항은 미리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소재지 : 면적조정 여부에 따라 면세요건이 상이하므로 구분이 필요함 2) 주택취득방식 : 일반공인을 통한 취득 여부 매각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구분 필요 3) 취득일 취득금액, 처분예정일, 처분예정금액 : 해당 내역을 구분한 후에만 양도소득세 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4) 모두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가족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 손실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니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등록은 구매 날짜와 임대 등록 날짜입니다.

3. 세무상담시 주의사항 집에 대해서라도 숨기지 말고 다 알려주세요. 이 부분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임대 매물의 경우 개수에서 제외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매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양도하여 반납한 후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및 회계사는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과 함께 주거용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 상담 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를 고려할 때 주택수에 더해야 한다. 4. 재산세 상담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상담 후 실제 결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다른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횟수로 인해 상담일자와 실제 결정시점의 차이가 있을 경우 다른 수정사항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