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심판을 거쳐 정식 후견활동이 시작됩니다.

첫째, 판결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후견심판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후견인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판결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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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후견심판의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부모, 부모 4인 이내의 친인척으로 한정하되, 후견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문제, 파산 또는 회생 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판결에 해당하며,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가 법원에서 추방되거나 다른 피보호자에 의해 후견인으로 고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서에는 후견인 선임의 취지와 당사자와 피후견인의 관계에 관한 각종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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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성년후견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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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판결을 청구하면 다음과 같이 후견판결이 결정됩니다. Guardianship Office 보고서 작성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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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재산관리와 개인사무로 구분되며, 이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재산처분 신청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의 오남용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처분에 대한 법적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후견인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 후견인의 범위에 따라 권리자가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즉시 항소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후견인은 후견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 상고로 인한 법정분쟁을 조속히 종결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후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후견인은 보호 업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산 및 주택 보호와 같은 다양한 결정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우선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과 수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견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산조회 과정을 거쳐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후 구청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예금, 보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임대소득이나 연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득으로 기재하여 지출내역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1년에 한 번 수행한 업무와 동산의 내용을 기록한 후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이 감독을 받아 성년후견인의 이행을 감독하게 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행이 부정직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해임사유에는 후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 인하여 피후견인의 복리를 저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복무기간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날에 종료되며,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복무기간 중 회복되더라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fry1eP5P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