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9. 6.) 2022.09.0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9.6.) – 장애수당 신청절차 개선 및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 확대 –

□ 후생노동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9월 6일(화)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장애수당 신청절차 개선,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소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장애 정도에 대한 해석을 해소하고 각 장애 정도에 대한 하한 기준으로 “심각하지 않은 장애”의 기준을 규정함. (별표 1, 신설 제17호*) 장해 정도의 기준은 1항부터 15항까지입니다. ○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붙임 5)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민감정보 취급 동의란을 별도로 신설하고, 민원인의 동의 요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 의료 기록 읽기 및 복사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붙임 1-4 및 양식 1-5) 장애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附件>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보호시설을 장애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규정의 내용은 장애아동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분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활상담사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장애 혜택 신청의 목적은 현재 시스템 운영의 일부 결함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소에 관계없이 마을의 모든 책임자에게 장애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상의 조치 :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협약 : 행정안전부와 협약 기타: 1) 신구벌칙 비교, 부록 2) 입법고시(2021.10.22.-12.1., 2022.5.9.-6.20.), 보건복지부 특별령 제908호 “시행일부개정안”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7항」은 “이 법 제32조의9 제2항”과 같이 동조 제2호 중 “제32조 제7호”를 “제32조 제9호 전단”으로 한다. 동법 제3호를 “제12조 제3항”을 “이 법 제32조 제7항”으로 변경하고, 제9호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동조 2항~4항을 각각 3항~5항으로 변경하였다. 동항 신설 2항은 다음과 같으며, 3항은 동조(원문 둘째 단락 )에서 “과·군·군수석”을 “소관부서·군수·주민수장”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관 중 제5항(원문 제4항의 각 문단 이외의 부분)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사람”으로 변경, “시장은 “군(구)장에게 보고한다”를 “소장 군(군)장에게 반드시 보고”로 변경 주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읍·면·동의 담당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합니다.법 제59조의11 제2호 제6호’,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으로 한다. (장애인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으로, 동조제목 외의 부분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1. 이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철 및 보조기구기사(이하 “보조기구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치료사(이하 “언어치료사”라 한다)3. 이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본문 제57조의5제1항의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 동항 각 항 외의 부분 단서, “아니오”를 “아니오”로 변경, 동항 가) 제1호 외의 부분은 “아니오”로 변경 1) 2) “경우”를 “경우”로, 동항 2)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사회복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4조의5″를 “제44조의6″으로 바꿉니다. 별표 1의 항목 1의 C 1) G) 및 2) H) 항목에서 동일 항목을 삭제하고, 동일 항목 D를 삭제하여 E 항목으로 변경하여 동일 D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D. 척추 질병환자 1) 경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거나 등·요추 기능을 상실한 자 2) 경추 기능 저하 또는 등·요추 기능이 가벼운 자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는 17번 항목 추가 17.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의 장애 정도를 장애의 종류별로 나눈 기준은 “중증”과 “경상”이다. 잔여” 하한. 별표4에서 5번 항목을 7번 항목으로 설정하고, 같은 표에서 5번 항목과 6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쉼터는 장애인학대6로 인해 인권침해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아동피해보호소 “장애인학대 등으로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장애아동보호소를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다음과 같이 제1호 제5호와 같다. 시설관리자 1 ) 장애 관련 분야(한의학, 치과 포함) 의료경력 3년 이상인 의사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 초·중·고 중등교육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관계시설의 특수학교에서 교원(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적격장애인의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사회복지사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면허 취득 후 복지업무 경력 4) 재활 면허 취득 후 장애인에서 근무한 자 3년 이상의 재활 분야 경력자 장애인 상담사 5)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일반 1) 사회복지사 2) 장애인 재활상담사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자 2) 사회복지사 3) 장애재활상담사 시설지도사 1) 전문대 졸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활 또는 특수교육 전공자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재활상담사 4) 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면허를 취득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또는 열관리 “장애인병원”은 두 번째 항목 2(나) 1)의 “관광”을 “원장”으로 대체 별표 5, 항목 II, 2 (b) 2) A) 이사 자격 기준, 단락 2, A) 사무총장 자격 기준, 단락 2, 동일 A) 레벨 1 자격 기준, 단락 2와 동일 A) 단락 2 2급 자격기준의 가)항과 같음 3급 자격기준의 2항은 가) 4급 자격기준의 두 번째 항에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사회복무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로 변경별표 5III의 각 항목 중 “제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보호소 및 장애인 보호소에 적용되지 않음”,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보호소”로 변경 장애아동보호소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등 장애인 재활, 병원 통원치료 등 의료지원, 특성에 따른 심리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Ⅳ 제2호가목에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를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로 한다. 별표 5 Ⅴ 가목 1) 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며, 1) 라) 내지 바)는 각각 마) 내지 사), 동일 1) d)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 g)(구 f))와 동일하게 “a)에서 f)까지”를 “a)에서 e)까지”로 변경 라) 재활상담사 면허 다) 및 라)를 각각 취득하고 3년 이상 장애인의 재활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및 마)는 동일 2)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 마) (구 라)), “가)부터 다)까지” “가)부터 라)까지” 기타 다) 장애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활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것 1년 일정 5 V호 5 가목 3) 나) 나) 사회복무요원 일정 5 V호 5 가목 3) 다)를 라)로 변경, 다) 3)과 동일 다) 별표 제목 중 5-4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쉼터”가 “장애인쉼터”로 설정되어 있고, 같은 카테고리 열의 표 “장애인쉼터”가 “장애인쉼터”로 설정되어 있음” , 장애인쉼터(구 장애인쉼터) 및 아동장애쉼터는 각각 다음과 같으며, 제2호가목의 “장애인승리자쉼터”를 “장애인쉼터”로 변경한다. 장애인(장애인보호소, 장애아동보호소 제외) 전문(5) 의지 및 장구 소개 “기존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용 자동차 덮개”를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판”으로 이동 , 같은 테이블의 세 번째 페이지는 첨부된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 별표 1-5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등록번호) 호구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기재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법 제32조 제7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대한 개정 장애인은 시행규칙 제32조의4제4호 및 제38조 제5호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쪽) 지원자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신청서 1. 사진 1장(3.5cm×4.5cm) ※장애인등록증(만 17세 이상)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 이용에 동의합니다. 불가능한.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전입심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연금액심사자료 등 심사자료 열람(이용)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 제1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장애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에서 레벨 7).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4.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고속도로할인복지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책임자 동포 또는 외국인) )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증 분실은 제외) 2. 신용(직불)기능은 없고 고속도로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시설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차량을 임차 또는 리스한 경우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한함) 차량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혼인신고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함) ④ 장애인용 자동차등 표지 재발급신청서 양식 1. 장애 차량 표지판 (분실 차량 제외, 차량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설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변경사실 증빙서류 1부(서면변경에 한함) ⑤ 저소득 장애인진단서 발급수수료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진단서 발급수수료 검진수수료영수증 , 응시료 감면 및 회신 접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ㆍ처리동의 본인은 등록료 감면 및 서비스에 따른 장애인 수혜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공급.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지원자)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동의 제공자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와 혜택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지원자)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관계법령에 의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제36조 1항에 의거 위 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전자정보법 시행령”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지원자)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이력관리를 사전에 신청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 □동의한다 □비동의한다 진료기록 열람 요청 및 사본 제출 국민연금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할 때 진료기록부 또는 검사결과자료 등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요청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지원자)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정보 및 동의에 동의하지 않음 1. 처리 주기는 요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2. 장애인 등록 신청 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삼.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사유의 변경항목 란에 “√”를 체크하고, 차량 란에는 새로 구입한 차량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법은 신청인 또는 주민등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대행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우송료를 지불합니다. (지자체가 다름) 다. 개인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수취인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장애인등록증은 이 주소로 발송됩니다. 발급기관에서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접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지자체입니다. 6. 본인은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적 재발급 절차 및 본인의 장애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수·구청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구호사업의 신청에 동의합니다. 수혜자(대리처리)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8.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통보함 개인복지법. ), 장애등급 조정 절차 조회, 제공, 이용 및 처리에 동의 동의) ① 본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등급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전반부, 별지 1-4의 신청서 또는 별지 1의 신청서로 동의를 받는다. 5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등) ① ———————— —————————— 제32조 9항 2항 —————————————————— ————————————— ————.② 법 제32조 제7호 이 규정에 따라 요양사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의료법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제20조에 따른 진료의뢰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 ③————————— 이 법 제32조의9 제2호—————————————————————————————— ——— —————————————————————————————————————————————.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적용) ① 이해관계인 본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 장애수당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은 재산신고서 첨부 및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 필수 제38조(장애수당 신청 등) ① —————————————————————————————— 사람 ———— ————————————————————————————————————————————————— ——— <新设机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수리한 읍·면·동시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자의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읍면 관할 ㆍ즉시 시장군으로 이송 시·군은 본 명령 제30조에 따라 접수대상자격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 ————————————————————————————————————————————————— ————————————————————————————————————————————————— ————————————————————————————————————————————————— ————————————————————————— 제4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④ 제3항에 제시하여야 한다 —— —————————————————————————————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 수급대상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해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해급여등을 대리수령 신청(전자문서 포함) 신청 양식). 17 다음 서류 첨부 ⑤ ———————————————————— 사람—————— ————————————————— ————————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1 . ~ 3.(생략) 1. ∼ 3. 현행 1)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리보호단체의 책무) 법 제59조의11제2호제5호는 “장애인의 학대방지에 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복지조례’란 직무에 관한 법률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리보호기관의 책무)법률 제59조 11항 6항 6항을 말한다 ———————————— ————————— 피해자 피해자 보호 및 재활 1. 학대로 고통 받는 장애인 ——————— 2. ㆍ 3. (약간) 2. ㆍ 3. (현행과 동일) 설치 및 운영기준) 이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 장애인———————————————————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가의 범위) 이 법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가의 범위) 제7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가의 범위) ————— ———————————— 1. 보철 및 보조기구 기사 에 규정된 보철 및 보조기구 기사 이 법 제72조제1항(이하 “보철 및 보조기구 기사”라 한다) 2. 언어재활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치료사(이하 “언어치료사”라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3. 이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ㆍ5.(생략) 4.ㆍ5. ( 현행과 같음)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등의 발급신청서)을 첨부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별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허가신청 등) ① ———————————————————————————————————————————————————— —————— ————— 제출 날짜–. – – – – – – – – – – – – – – – – – – – – – 아니요. 1. 다음 범주의 파일 1. – – – – 이동합니다. 재활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우—————————— 1) (생략)1) (현행과같음)2) 2 관련 3 공급 관련 연구 기관 에따른 장애인 (이하 “장애인 식기 관련) 연구 조사 이라 한다) 에서 재직 한 사람은 해당 증사본 기관 가동 에서 에서 재직 사실 증명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2) —————————————————————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이하”사회복지사”라한다) ———————————————————————————— —— ————————————————나.∼ 라. (생략)나.∼ 라. (현행과같은음)2.∼4. (생략)2.∼4. (현행 체 ) ② (②) ② (현행과 답게) 제 68 조 (서식) ① 제 4 조제 1 항에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부 기능 등록 등록 제 제 제 제 1 항에 의거하는 항 ㆍ ㆍ ㆍ 및 금융 등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의제공동 대출채권대여 관리 자금대여 자금대여 제 제 38 4 영제, 조제 34 등지급신청서 1 항 에피 류 학생 비 및 부담 수당 의환수 의환수 풀어서, 제 44 조의 2 의제항에 끊어서 사용 및 ㆍ ㆍ ㆍ 서, 같은 2 에 그림장애인그림장애인 그림장애장애인그림그림장애인그림그림장애인장애장애인 ———————————————————————————————————- ——————————————————— ——————————————————————————————— ——————— 제44조의2제1항———————— ——————————————————————————— 제44조의6————————————————————— ———————-.② (생략)② (현행과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