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갑자기 네이버 메일함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네이버 신고센터에서 게시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네이버 신고센터의 메일이 있었는데, 첫번째 글을 위반하면 30일간 비공개 처리 후 삭제하겠다는 메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 전액을 내고 이음카드를 쓰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법정보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지침(의료광고지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 중간에 생략) 또한 의료법 위반, 진료체험광고에 빠져 진료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댁 사칭 광고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병원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서로에게 직접 병원명을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조건 좋아요 금지(소비자 판단) (나쁜 리뷰는 말해도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당사자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 가격 경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운은 나쁘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뷰티 관련 업계도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가성비와 관련된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3U5voeWUoZ0&pp=ygU87J2Y66OM67KVIOygnDU27KGwIOygnDHtla0g7JyE67CY7Jy866GcIOq4gCDrgrTroKTqsIQg7ZuE6ri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