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대출 혜택 개선

산모가구 특별공급 2회 실시 및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 완화 안내!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약 5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가 공개되었는데, 그 중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조건부 2회 허가, 신생아 특별대출 완화 등을 요약해 보면 획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 →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초혼특별공급, 신생아우선공급 비율 20% → 35% 일반공급 저축예금으로 선발된 물량 중 1/2를 신생아우선공급으로 선발

먼저, 사적공모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신규주택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립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다른 유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지역이 감소할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권제와 일반공급 유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는 청약 당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예금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설한다고 한다. 이 경우 일반공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첨 컷오프 라인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혼·출산가구에 유리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다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② 일반공급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계좌점수가 높지 않거나 저축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기혼가구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지만, ①신생아 가구는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가 결혼 후 출산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신생아, 다자녀 가구, 노부모를 위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제외되었지만, ②이제 배우자와 본인의 당첨 이력이 모두 제외됩니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③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무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모에서는 특별공급에 대한 추첨제도를 신설하였고, 향후에는 ④ 일반공급에 대한 추첨제도도 신설된다. 소득기준도 기존 월평균 100%에서 ⑤ 순차모집제도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40%, 추첨모집제도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00%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소득기준이 완화되면 연소득 합산 1억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3.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기준 상향 신생아 특별대출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할 경우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했다. 다만,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이 기준이 3년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신생아 특별대출 기간 중 출산한 가구에는 -0.4%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신생아 특별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가격, 한도, 자산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생아 주택매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자산은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도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가에 당첨된 후 2년이 지났다면? 신생아 특가에 당첨되어 입주 당시 아이가 2살이 넘었더라도 이제는 신생아 특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출생 후 2년 이내’ 조건이 변경되어 입주 당시 자녀가 2세가 넘었더라도 신생아 특가 당첨자가 신생아 특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기타 세액공제 결혼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결혼신고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1주택자 고려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최대 12억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히 ​​부부가 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결혼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내에 가구당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 다음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1채 더 매도하면 총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이 역시 아래 게시물에서 소개한 혼전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집을 모두 매도하여 시장수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할 투자 방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가구당 두 채의 집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결혼 전이라면 투자로 생각하세요! 결혼 전에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의 집을 소유한 부부… m.blog.naver.com 신생아특별공급과 신생아특별대출의 개선된 혜택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과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대출 #신생아주택매매대출 #신생아임대대출 #신생아구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