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철광 광업소

업무로 인한 직업병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은 난청이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진단 결과와 산업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난청인구는 14,327명으로 전체 직업병 환자의 98%를 차지한다. 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에서 발생하며 귀의 가장 안쪽인 내이(內耳)의 유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형 기관과 청각 기관에 의해. 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저음역보다 4000Hz의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청력 손실 위험이 높은 직업에는 광산, 채석장, 건설 현장 및 터널에서의 발파 작업이 포함됩니다. 드릴링, 암석 드릴링, 드릴링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조선소에는 용접, 절단 등을 하는 작업자나 중장비 작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업 중에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발.

탄광과 철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소음 속에서 일하다가 청력이 나빠져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청력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광산회사에서 근무한 후 청력이 좋지 않아 소음성 난청 업무상 사고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판단으로 사무실에 찾아와 업무상 상해 치료를 요청했다. 제가 위탁받았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광석 채굴 근로자의 산업 소음으로 인한 난청 승인!

직접 사건 해결을 맡긴 피해자는 난청과 이명을 앓고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좌측 61dB, 우측 6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상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 직업력을 확인하였다.

소음성난청 업무상 사고진단 및 청력검사 1인자 1972년 처음 광산회사에 입사하여 탄광산후과에서 2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여러 광산 회사에서 후반 작업 부서로 일했으며, 1999년 철 광산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3월까지 광산 및 물 펌프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25년 6개월 동안 탄광과 철광산에서 일했다.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탄광에서 근무할 때는 산후과를 겸임하고 산전과를 보좌했으나 광산지역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장 상황에 따라 발파, 굴착, 채탄 등을 수행했다. ., 착암기와 삽과 같은 작업 기계를 사용하여 암석 굴착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철광석 채굴장에서 일하면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350m의 수갱을 파내어 물을 퍼내는 광산 부서 소속 물 펌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철광산, 굴착, 착암, 채광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탄광과 철광산 모두 깊고 좁은 지하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음 노출 수준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광산은 굴착 작업 시 약 102.4데시벨, 굴착 작업 시 108.6데시벨, 착암 작업 시 98.6데시벨에 노출되었다.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소음성 난청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면 부상자는 장애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난청에 대한 승인 결정 고시”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승인 포인트를 예로 들어, 산업 정보 기술부 펌퍼로서 산업용 난청에 대한 승인 포인트를 요약하면, 약 25년 6개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장에서의 산후조리 및 광업. 또한 검사 결과 좌측 난청은 61데시벨, 우측 난청은 61데시벨로 소음성 난청 기준을 만족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또 철광산 정년퇴직 후 소음작업 이력이 없어 건강검진 결과도 다른 이유로 판단했다.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결국 사건의 부상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파악됐다. 경우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청력 상실은 노령으로 간주되어 입국 불가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고령화는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거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업무상 질병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다.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연구원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심사하는 업무상 질병심판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직접 부상자들의 산재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치료 경험이 없어도 놓친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