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너무 올라서 앞으로도 더 오르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자가주택 없이 생활해야 하는데 준비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역전세난으로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워지고 자칫 사기꾼에 의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로 내 집 마련하지 말고 전세로 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대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대출 등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버팀목이 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보증금의 5%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구 합계 or 세대 분가에 의해 세대주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

중복대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은행 재원을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소득기준은 대출신청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다자녀 가구 그리고 신혼가구와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자녀 2가구의 경우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자산 기준으로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2023년 기준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조건에서는 신청인이 연체와 부도 또는 대위변제와 대지급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를 통해 신용정보와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할 수 없습니다.(부부에 대하여 대출은행 내에서 대출규제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이 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1억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9%/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억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1%/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2%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6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1억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3%/4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4%가 적용됩니다. ※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에는 우대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을 빌리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or면 지역에 소재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포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조건은 신혼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3억원,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 면적과 보증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3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8000만원 이내 상환방법에는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각각 인지세의 50%를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부산은행/대구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